대구상공회의소는 오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개정노동법·주 52시간 제도 대응방안 설명회를 연다.

개별·집단적 근로관계 개정 내용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업별 도입 사례, 유연근로제도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한다.

상의는 설명회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기업들이 적응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대구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문의는 대구상의 통상진흥팀.(전화 053-222-3113).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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