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의 머리카락을 흉기로 자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새벽 4시께 경북에 있는 B씨(49·여)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죽여버린다”며 협박하면서 B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년 정도 사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폭력·상해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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