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2억4500만원 회수 등 성과

경북교육청은 최근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에서 지속적으로 승소해 교육행정의 안정적 운영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0월까지의 소송 판결 현황과 승소율은 93.75%(15건/16건)이며 지난 2016년 64.5%(20건/31건), 2017년 77.3%(17건/22건), 2018년 86.2%(26건/30건)에 비해 승소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동안 소송 승소에 따른 비용 2억 4500만원도 환수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면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검토해 전문 변호사의 선임, 관련 판례와 자료 수집, 법률 자문과 연구, 지속적인 직무 관련 연수·교육에 따른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 등이 승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9월 경주 폐교 매각건은 변호사 선임 없이 업무담당자가 소송을 수행해 약 1660만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한 사례도 있다.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의 소유권과 관련해 진행해 온 14건의 소송 중 12건을 승소해 교육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학교설립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소유권을 확보했고 현재 2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다.

마원숙 행정과장은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대부분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며“선제적 계획 수립과 소송 수행으로 경북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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