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를 유예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추도록 국회의 입법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50∼299인 규모 중소기업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여건과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이하 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을 도입할 여건과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며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앞서 지난달 8일부터 18일까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시간단축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가 안 된 곳이 65.8%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유예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2.7%라고 밝혔다.

단체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를 늦춰 탄력·선택 근로제가 현실에 맞도록 개선돼 현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측 못 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 특수성을 반영해 특별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를 대폭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왼쪽에서 두 번째) 회장이 13일 근로시간·환경규제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계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단체는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당장 사람을 뽑지 못해 공장가동이 어렵고, 납기도 맞출 수가 없다”며 “이를 피하려고 사업장을 쪼개거나 동종업계 직원들이 교환 근무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미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소득보전을 위해 대리운전 등 투잡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어 건강권 보호라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중소기업들도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데 공감하지만, 현실을 고려한 제도보완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52시간 근무제의 근본해법은 노사자율에 기반을 둔 추가연장근로제도다”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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