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이하 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을 도입할 여건과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며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앞서 지난달 8일부터 18일까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시간단축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가 안 된 곳이 65.8%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유예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2.7%라고 밝혔다.
단체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를 늦춰 탄력·선택 근로제가 현실에 맞도록 개선돼 현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측 못 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 특수성을 반영해 특별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를 대폭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단체는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당장 사람을 뽑지 못해 공장가동이 어렵고, 납기도 맞출 수가 없다”며 “이를 피하려고 사업장을 쪼개거나 동종업계 직원들이 교환 근무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미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소득보전을 위해 대리운전 등 투잡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어 건강권 보호라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중소기업들도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데 공감하지만, 현실을 고려한 제도보완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52시간 근무제의 근본해법은 노사자율에 기반을 둔 추가연장근로제도다”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