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관공서에서 특정 공무원을 협박하고 뇌물을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협박, 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9일 대구의 한 구청 B 국장의 사무실을 찾아 “뇌물 받아먹고 이 자리까지 온 당신의 옷을 벗기겠다”며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날 해당 구청 민원실에서 B 국장이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증명서 사본 10여 장을 공무원들에게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주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