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 B씨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등을 판매했다. 2016년 9월 1일 B씨로부터 휴대전화 등의 판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그 대가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도 썼다. 이를 통해 A씨는 1억1489만8587원을 받았다.

A씨는 임금으로 1억4247만6744원을 받아야 하는데도 B씨가 매월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13.3%를 부당하게 공제했기 때문에 차액 2757만8157원과 더불어 미지급 퇴직금 941만3152원, 연차수당 263만5776원 등 모두 3962만7084원을 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대리점 운영자 B씨는 A씨가 자신의 지휘·지시에 따르는 종속적인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성을 가진 사업자라고 맞받았다. A씨가 독립적인 사업주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 관세청에 내야 할 의무를 지고, 휴대전화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10%의 부가세를 공제한 것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A씨가 부담해야 하는 부가세이기 때문에 수수료 중 13.3%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대구지법 민사24단독 황형주 판사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휴대전화 판매량에 따라 월 지급액이 큰 폭으로 달라지고,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사비를 들여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했고, 근무시간이 A씨 재량으로 조정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도급금 내지 사업소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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