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각종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지장물) 등을 소유자와 협의 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 및 평가로 보상 산정액의 평균값으로 보상 협의를 추진한다.
하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실거래가 대비 불합리한 보상가액 산정으로 보상 협의가 지연돼 신속집행 등 예산 집행 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많았다.
보상협의 지연의 가장 큰 사유는 보상가액 불만이므로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을 통해 보상가액이 산정됐을 경우, 소유자와의 협의 전에 지자체별 사업시행자가 실거래가 형평성을 고려해 보상가액을 임의조정(+10% 범위 내)할 수 있는 보상액 산정 방법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주낙영 시장이 건의한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 건의사항은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원안 건의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토지보상감정 제도가 개선되면 원활한 보상 협의 및 신속집행을 통해 예산 집행실적이 제고되고,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의 재산권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