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만 남아
연내 법안제정 가능성 높아져

김석기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

경주시민의 숙원인 신라왕경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 됐다.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은 자신이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법안 통과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만 남아 연내 법안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현재 경주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서 김석기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17년 5월 발의했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법안 발의 이후 정권교체, 일부 여당 의원과 정부부처의 반대 등으로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2년 여간 계류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7월 18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신라왕경 특별법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후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백제·가야 등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다른 지역 법안들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며 한 차례 계류됐다.

하지만 천년고도의 특수성 등을 강조한 김 의원의 설득 끝에 신라왕경 특별법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했다.

이로써 신라왕경 특별법이 법안 제정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까지 통과되며 마지막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법안 제정을 위한 지난 3년간의 노력과 경주시민들의 뜨거운 성원 덕분으로 신라왕경 특별법이 마침내 법사위까지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최종적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반월성 위에 신라천년의 왕궁을 복원하자는 경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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