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국회 제출 자료, 지역구 225석+비례 75석 기준
인구 15만3560명 안되면 대상…민주·한국 각각 10곳 등 26곳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기존 안대로 통과될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는 총 26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경북·대구는 총 4곳이 포함된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재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확산 되면서 여야 간 지역구 15~30석 가량을 늘리고 비례를 줄이자는 대안론도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계산하면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수는 5182만6287명이다. 이를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 당 평균 인구수는 23만340명이 기준이며,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을 산출하면 15만3560∼30만7120명이다.

따라서 선거구 인구수가 이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이 된다.

권역별로 수도권 10곳(서울 2, 인천 2,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 전북 3, 전남 2), 영남 8곳(부산 3, 대구 1, 울산 1, 경북 3),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

대구에서는 동구갑(14만4932명, 한국당 정종섭 의원), 경북에서는 김천시(14만963명, 한국당 송언석 의원), 영천시·청도군(14만4292명, 한국당 이만희 의원),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13만7992명, 한국당 강석호 의원) 등이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8곳의 지역구를 없애야 하는데 이번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4곳(통폐합 26곳, 분구 2곳)만이 축소되는 것으로, 이번 획정위의 추계는 ‘개략적 산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획정위 절차에서 제시된 의석수(225석)를 맞추기 위한 미세조정에 들어가면 영향을 받는 지역구 수는 60곳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경북의 경우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영천시·청도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양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등 6개 지역구를 4개 지역구로 개편하는 시나리오가 자료에서 소개됐다.

반면 대구 동구갑의 경우는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구을 중 봉무동 1곳만 합구하면 문제가 없다.

한편, 현재 여야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구 의석수 변경이 합의점을 찾으면 의석에 따라 인구 범위 역시 변동된다.

현재 거론되는 것처럼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면 인구수 범위는 14만3962∼28만7924명으로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14석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지역에서는 경북 김천시,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등 2곳이 포함된다.

또,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더 높이면 인구수 범위는 13만8203∼27만6407명으로 통폐합 대상은 6곳으로 준다.

여기에는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1곳만 인구 하한선 아래에 남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야를 떠나 현역 의원들의 주요 관심 중 하나는 자신의 지역구가 ‘인구수 상·하한선의 영향을 받느냐’에 있다.

이에 대해 여의도 정가에서는 결국 관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줄이는 지점을 어떻게 찾느냐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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