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국회의원
박명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국회의원은 14일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에 대해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은행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러시아 조기경보기의 독도 인근 영공침범에 이어 15년째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올 방위백서에 독도 상공 충돌 발생 시 항공자위대 전투기 긴급발진(스크램블) 가능성을 처음으로 적시하는 등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변국들의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념화폐 발행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행 한국은행법 상 기념화폐 발행요건 상 제한이 있다는 것.

즉 현행 한국은행법 제53조의 3(기념화폐의 발행)에는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경우에만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한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에 대해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탄자니아에서 발행한 독도기념주화를 제시하는 등 독도 기념화폐 발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탄자니아 독도기념주화는 민간기업인 풍산 화동양행이 지난 7월 탄자니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발행됐다.

박 의원은 올 한국은행 국정감사 당시 이를 근거로 독도기념화폐 발행을 촉구했으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검토해 보겠다’는 답을 얻어낸 바 있다.

박명재 의원은 “독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를 주제로 하는 기념화폐 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재확인시키고 우리 국민의 영토수호 의지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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