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산자위 소위 통과 예상
'지원→보상 요구' 정부 수용하면 정기국회 내 처리

이강덕 포항시장이 14일 이주영 국회 부의장에게 지진특별법 조속 제정과 국비확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포항지진 특별법’이 오는 21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위)는 14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법안 심사에서 한국당이 제시한 수정 법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날 산자위 소위는 지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보상심의위원회와 진상조사위원회 두 개로 나누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 측에서 경제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주로 예정된 18일과 21일 소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피해 보상과 관련해 ‘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주장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지원’이 아닌 ‘보상’으로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원금’은 자격 요건만 되면 정부가 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끝이 나지만, ‘보상금’은 피해조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주민이 피해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손실을 얼마나 입었는지를 조사해서 확인된 금액만큼 지급해야 한다. 보상기준은 위원회에서 다시 만든다.

하지만 정부는 보상의 개념은 손실 규모에 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정의 해석이 모호하고 행정법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위원들은 ‘피해 보상’이 지금은 법률 용어상으로는 없지만,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피해 보상이라는 개념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 측에 주문하며, ‘보상’으로 해야 한다고 여야 간 최종 합의를 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부처와 청와대 정책실과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 최종입장을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지원’이 아닌 ‘보상’ 요구를 정부측이 수용하면 이날 조문 작업을 거쳐 늦어도 21일 산자위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회가 다음 달 3일 100여 개의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포항지진 특별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거나 늦어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지난 3월 포항지진이 자연재난이 아니라는 정부 발표 이후 4월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하고 6월 상임위를 하기로 결정, 8월 산자위로 옮겨오는 등 짧은 시간 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제일 앞장서서 해왔다”며 “모든 원칙은 주민들의 피해보상 금액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 여당 의원들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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