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생 고3, 2020년부터 담배·주류 구매 가능

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영일아 기다려 문구를 편의점에 부착하고 있다. 김천경찰서
김천경찰서는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고등학교 3학년인 2001년생(청소년 보호법상 기준연령)은 담배·주류 구매가 2020년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천경찰서는 ‘영일(2001년생)아 기다려’라는 문구로 홍보물을 제작,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점, PC방, 일반음식점 등에 부착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들의 탈선행위를 사전 예방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위반 사례 발생 시 해당 비행 청소년에 대한 선도프로그램 연계, 필요한 보호·지원에 주력하는 등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할 방침이다.

수능 당일인 14일에는 김천시청,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과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지도 단속 및 청소년 배회 예상지역을 순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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