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 대게 확인하는 해양경찰.
대게를 불법 포획한 50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금지 기간 중에 대게를 불법 포획한 A호 선장 B(55)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께 구룡포항을 출항해 같은 날 정오 울진군 사동 동쪽 33㎞ 해상까지 북상해 대게 900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같은 날 20시 20분께 구룡포항에 입항하다 순찰 중이던 해경 경찰관에 검거됐다.

관련법에 따라 대게 조업은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포획이 금지돼 있다.

포획 금지 기간 중 포획한 대게
포항해경은 불법 포획한 대게 전량을 해상에 즉시 방류하고,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대게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항해경은 올해 대게 불법 포획 관련 9건 34명을 검거했으며, 앞으로도 대게 관련 위법행위를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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