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안 처리 시한이 임박해 오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기존 안 대로 통과되면 전국에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가 모두 26곳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경북과 대구가 4곳이나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발등의 불이 된 의석수 감소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이렇다 할 해법이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의석수가 감소하면 경북·대구 정치력 약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경북의 경우 지역의 문제들을 대변할 정치적 기반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대폭 늘리는 안이다. 또 다르게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협상회의 실무단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려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의석수 조정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겠다지만 이 안으로도 경북과 대구의 의석수 감소를 막을 수 없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안을 기준으로 하면 권역별로 수도권 10곳(서울 2, 인천 2,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 전북 3, 전남 2), 영남 8곳(경북 3, 대구 1, 부산 3, 울산 1),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인구 상하한선 15만3560명~30만7120명 기준이다. 경북의 김천시(14만963명, 한국당 송언석 의원), 영천시·청도군(14만4292명, 한국당 이만희 의원),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13만7992명, 한국당 강석호 의원) 등이 대상이다. 대구에서는 동구갑(14만4932명, 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해당 된다.

하지만 실제 획정위 절차에서 제시된 의석수(225석)를 맞추기 위한 미세조정에 들어가면 영향을 받는 지역구 수가 60곳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경북의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영천시·청도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양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등 6개 지역구를 4개 지역구로 개편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경북의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구 감소가 현실이 되고 경북정치권이 지금처럼 무기력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결국 지역구가 크게 줄어 정치변방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특히 경북은 선거구 통폐합의 직격탄을 맞아 결국 넓은 행정구역으로 지역 대표성을 상실,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다. 또 중앙 정치무대에서의 정치력 약화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이나 국가 예산 확보도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다. 선거법이 올려진 패스트트랙 통과는 경북·대구 정치의 최대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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