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돈을 받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를 조작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0만 원을 받고 여러 개의 인터넷 창을 열어 한 BJ가 하는 방송 사이트에 많은 시청자가 접속해 방문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12월까지 180차례에 걸쳐 6647만8000원을 받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웹사이트 운영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인터넷 창을 여러 개 열어 시청자 수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차단조치를 하자 창마다 IP를 다르게 해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청자 수 기준 BJ 순위 자료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고, 이용자들도 조작된 정보로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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