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태화)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체류자를 대규모로 고용한 뒤 공장에 파견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인도피교사)로 A씨(58)를 구속 기소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동남아 출신 외국인 등 불법체류자 100명을 모아 경북·대구지역 공단 입주업체에 근로자로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 전과 6범인 A씨는 단속에 대비해 B씨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인력을 파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의 범죄는 지난 7월 기소된 B씨에 대한 재판에 참여한 공판검사가 B씨가 바지사장임을 직감한 뒤 8월에 환경·보건범죄전담부로 옮겨서 일당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밝혀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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