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여성행세를 하면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등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채팅 앱에 접속해 B씨에게 “대구에 사는 23살 여성이고, 개인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도 팔고 있다”고 속이고, 다른 여성의 사진을 B씨에게 전송하며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했다. 이후 “낚싯대 구매 비용 38만 원이 필요한데, 문화 상품권을 구매해 핀 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속이는 등 15차례에 걸쳐 3억2430만 원에 해당하는 문화 상품권 핀 번호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에도 여성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상당한 돈을 가로채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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