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는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등 3건을 심의, 2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분과위원회 위임 의결을 했다.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기존 옥동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한 입지 특성상 개발압력이 높은 미개발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다.

지난 9월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 보완사항으로 제시된 개발계획 당위성 및 임야훼손 등 지형변경 최소화, 단독주택지 주차확보 문제 등으로 재심의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개발계획 추가 보완 및 대안 제시가 이뤄져 이번에 재심의 해 최종 원안가결됐다.

또 구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은 경부고속도로 남구미 I.C와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는 오태동 산27-3번지 일원, 장기 미개발된 오태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하고, 그 곳에 구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4만3213㎡, 300대)하는 사업으로 이날 원안가결됐다.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건은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 대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림지역에서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으로 상정했으나 용도지역 변경이 많아 향후 분과위원회로 위임 후 면밀히 심의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