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20.6% 증가…판매자 신고 이력 확인 필수

경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사기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집계한 인터넷 사기는 전국적으로 총 11만3095건이 발생, 지난해보다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도 올해 10월까지 5828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6% 늘었다. 이중 직거래 사기가 4022건으로 가장 많고 게임·쇼핑몰 사기 등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 사기는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서 개인 간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입금했다가 물건을 받지 못하는 직거래 사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결제 후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위조상품을 받는 쇼핑몰 사기 등이 꼽힌다.

또한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을 거래한다고 돈을 받은 뒤 지키지 않거나 휴대폰 등을 통한 소액결제나 대출을 빙자한 소액결제, 무료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결제되는 소액결제사기 등이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 계좌번호에 대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급적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해야 하며 송금할 경우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판매 신고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판매 게시물과 사이트 캡쳐 자료, 송금 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신고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신고하면 된다. 지급 정지 요청을 원할 경우 경찰서를 직접 찾아야 가능하다.

사기범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경우 형사 재판시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민사소송으로는 소액심판제도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피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대구청 관계자는 “집중단속을 통해 인터넷 사기 721건을 적발했으며 적발금액은 1억 9000여만 원에 이른다”며 “평소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잘 지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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