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 파악한 올해 노동관계법 위반 업종 분포표.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하 서부지청)이 담당하는 지역 내 사업장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지청 담당 지역은 대구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과 경북 칠곡·성주·고령군이다.

18일 서부지청이 각종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임금체불액은 9억3037만여 원으로 지난해 7억5220만여 원보다 약 1억8000만 원(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 근로자 수도 659명에서 3604명으로 증가 폭이 무려 6배에 달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노동 당국은 지난해 총 63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33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나 올해 579개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총 2035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전체 위반사업장 가운데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법 위반 비율이 43%를 차지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유형으로는 임금·연차수당 미지급 등이 33%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이 30%를 차지했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소홀(19%), 취업규칙의 현행 노동관계법 미달(13%)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 법 위반비율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37%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요식업·숙박업 등 서비스업종이 36%, 제2금융권과 법률·기타 서비스업이 19%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손영산 서부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 시 근로자의 생계 곤란으로 인한 근로의욕 상실로 기업 생산성이 낮아질 우려가 매우 높다”며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방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주 52시간 제 정착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가꿔나가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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