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9개월 위반해도 '처벌 無'…정부, 계도기간 등 보완책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보완책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 기간을 주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중소기업계는 현장의 어려움 중 일부만 반영된 보완책이라며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는 뜻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고려해 주 52시간 근로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50∼299인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으로 주 52시간 제 도입에 나서는 기업을 우대할 것이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제에 대한 현장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돌발상황 시 연장근로를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전체 응답 기업 가운데 39.9%를 차지했고, 유연근로제 요건 완화가 32.6%, 준비 기간 추가부여가 20.6%로 파악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행규칙에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행규칙에 따라 확대범위에 제한이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지원도 이뤄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지원하겠다”며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은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담당자, 위촉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고용 허용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 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부만 반영한 것이라며 요구사항이 포함된 논평을 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계도 기간 1년 부여와 관련해 앞서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계도 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발휘해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중소기업에는 그나마 숨통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보완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폭넓게 고려하고 인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대책만으로 미흡한 부분은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진취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고, 선택 근로제 역시 정산 기간 확대 등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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