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된다.
2020년도 사업지구인 영해면 성내리 274-3번지 일원 ‘318만세1지구’와 영해면 괴시리 27-1번지 일원 ‘예주고을1지구’는 1억 3600여만 원의 측량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2021년 12월 말까지 추진된다.
군은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과 추진절차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기능 △경계결정기준과 조정금 산정기준 등을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사업지구 내 전체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태호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정형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