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영덕군은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최근 영해면 성내4리와 괴시3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된다.

2020년도 사업지구인 영해면 성내리 274-3번지 일원 ‘318만세1지구’와 영해면 괴시리 27-1번지 일원 ‘예주고을1지구’는 1억 3600여만 원의 측량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2021년 12월 말까지 추진된다.

군은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과 추진절차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기능 △경계결정기준과 조정금 산정기준 등을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사업지구 내 전체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태호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정형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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