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절단 사고를 조사한 노동 당국이 사업주인 유병천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하 서부지청)은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따른 혐의로 유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서부지청은 이월드 아르바이트생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보건감독을 실시, 방호 덮개·안전난간 미설치와 안전교육 미흡 등 28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서부지청은 이 같은 법 위법사항과 관련해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유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등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며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에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자명 전재용 기자
- 승인 2019.11.19 13:13
- 지면게재일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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