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여성 환자를 협박하고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유명 정신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 환자에게 SNS에 실명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흘리고, 2013년 10월에는 회식 자리에서 간호조무사 등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직접 환자를 만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비대면의료행위를 하거나 자기 가족이 120여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SNS 상담으로 도움을 받은 환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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