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울진군은 오는 22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행위 민·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군은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하며, 한 달간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해 위반행위 근절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 방해 행위 등이며,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사용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안병윤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의식을 고취해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4년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26건에서 2018년 102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인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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