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28일까지 의견수렴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유발물질과 제초제 및 살충·살진균제 독성효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분류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근거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입법 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타인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번개탄·농약 등의 판매·활용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만 퍼뜨리더라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내려진다.

자살예방법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을 자살위해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읽은 1만2463명 중 가스 중독·농약 음독·약물 음독·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사망자는 3275명(26.3%)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정부는 자살위해물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다.

자살위해물건의 품명 등을 정확히 규정할 경우 오히려 극단적 선택의 방법 또는 수단으로 홍보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번개탄, 농약 등 광범위하게 정하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빈도가 높은 수단만 제한적으로 통계청 코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활용해 지정하는 규제를 선택했다.

정부는 위해물건 접근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대학 자살예방연구소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번개탄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제한한 지역(번개탄 비진열 판매, 구매 정보 기록 등)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실험 전후 자살률을 비교한 결과, 10만명당 4.3명이었던 자살률은 시행 후 2.0명으로 53.5%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체 자살률도 17.9명에서 12.2명으로 31.8% 줄었다.

고시가 공포되면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돕기 위해 자살위해물질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를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런 행위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 유통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자살위해물건의 판매·유통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살위해물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며 “자살 사망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자살위해물건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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