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개 법률안·7개 법안 통과…전국 인력·장비 수준 비슷해져
국민안전 더욱 강화될 것 기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 소방관을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관련 법안들이 의결되고 있다.연합
우리나라 모든 소방관들이 47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소방 인력과 장비 수준이 비슷해져 국민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는 1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근거 법률안 등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소방공무원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바뀐다.

시·도지사 휘하에 소방본부를 두고 소방관의 임용권을 갖지만 국가 차원의 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소방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확보를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인 기존 소방안전교부세율도 내년에는 45%로 높아진다.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심한 소방관의 심신 건강 관리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도 충북 음성에 들어설 예정이다.

소방관을 국가직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2014년 소방관들이 불이 난 현장에서 쓰는 장갑을 자비로 구입한 사실이 처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논의는 지난 4월 강원 산불을 계기로 대형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다시 시작됐다.

이후 해당 법안은 2018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해 10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지난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소방청은 이번 7개 법률안의 통과에 따라 27개 시행령과 9개 시행규칙의 입법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를 고려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지역 소방대원들 또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크게 반기고 있다.

경북소방본부는 그동안 재정 여건의 지역 편차가 커 소방관 처우와 장비 지원 등의 불균형이 심했으나 이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전국 5개 시도를 빼고 전 시·군·자치구마다 소방서가 설치돼 있으나 경북의 경우 아직 5개 시군에 소방서가 없어 조만간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시군은 물론 읍면동까지 소방서 설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소방본부는 전망했다.

또 이번 조치로 소방인력도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여 노인 인구가 많은 경북지역의 노인안전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방 수요는 크게 늘어났으나 지방재정 여건상 조직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지면 대대적인 조직·장비 보강을 통해 주민들의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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