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완책으로 시간 벌었지만 중기 66% "준비 안됐다"

정부가 지난 18일 중소(50인 이상 ~300인 미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도에 대해 계도기간 부여 및 특별연장근로 보완을 발표, 아직 준비조차 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에게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주 52시간 제도는 현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로 지난 2017년부터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나 내년 1월 1일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1개월 여를 앞두고도 66%의 중소기업이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3조3000억원에 이르고,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는 월평균 33만원 감소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1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기업회원 27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의 66%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 준비현황에 대한 질문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24%만 주 52 시간제를 시행 중이었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56%가 대기업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단축을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지만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답한 기업 18%를 포함하더라도 42%에 그쳤다.

반면 △‘준비가 미비하다’는 답이 36% △‘전혀 준비가 안됐다’가 18%로 나타나 전체 54%가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 66%, 중견기업 41%가 ‘전혀 준비가 안됐다’고 답해, 내년 1월 1일 근로시간단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이번 계도기간 부여 및 특별연장근로 완화 정책 발표에 기업주들은 반색했지만 근로자들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제도 완화 분위기 속에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 3조3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는 월평균 33만원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마련한‘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이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란 주제 발표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뒤 “효과적 단축을 위해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하므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 이정 교수 역시 “인력수급·추가 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비용만 증가하면 중소기업 위기로 연결된다”면서 “생산성 판단 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 기간 부여·노사합의 시 근로시간 탄력 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도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와 이승길 아주대 교수도 △근로시간단축제도의 1년 이상 유예 △연장근로제의 월 혹은 연 단위 확대 △선택적 근로제·특별인가연장근로의 개선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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