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신청하면 60% 환불…질병·입대한 경우에도 환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겠다고 신청했다가 수시모집에 합격해 실제 시험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은 응시료 환불을 신청하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2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시합격이나 입대, 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수능을 아예 보지 않은 수험생은 22일까지 수능 원서를 낸 곳에 가서 응시료 환불을 신청하면 자신이 낸 응시료의 60%(6개 영역 전부 응시하겠다고 지원한 경우 2만8200원)를 환불받을 수 있다. 단, 한 영역(과목)이라도 시험을 치러 답안지를 냈다면 환불이 안 된다.

수시합격을 이유로 응시료를 환불받으려면 합격통지서(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사망은 진단서·소견서·처방전·확인서, 입대한 경우에는 복무확인서를 내야 한다. 천재지변은 각 교육청이 판단해 환불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

지난 14일 치러진 올해 수능의 경우 1교시 지원자 54만5966명 가운데 10.14%(5만5414명)가 시험을 안 봤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수시전형이 늘면서 수능 결시율은 2017학년도 7.88%, 2018학년도 9.46%, 2019학년도 10.69% 등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수능 응시료는 시험을 내고 채점하는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토대로 책정되며 2005년 이후 14년째 같은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응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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