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가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 수십 년 째 논란만 해 오던 ‘왕경복원’ 사업이 국가 주도로 이뤄지게 됐다. 19일 ‘신라 왕경의 8대 핵심 유적 정비 복원에 관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경주에는 인왕동 월성터를 비롯, 구황동 황룡사터, 왕릉이 발굴된 노서동 등 곳곳에 덩그러니 빈 터만 있다. 이 때문에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역사도시라지만 볼거리가 별로 없다면서 대부분 두 번 다시 찾지 않는 실정이다. 경주는 60~70년대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였지만 지금은 서울이나,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훨씬 많다.

이번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법 제정으로 경주가 통일신라시대의 모습으로 복원되면 경주와 경북 관광의 르네상스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8개(①월성 복원·정비 ②황룡사 복원·정비 ③신라왕경 중심방 복원·정비 ④동궁과 월지 복원·정비 ⑤월정교 복원·정비 ⑥대형고분 재발굴·전시 ⑦첨성대 주변 발굴·정비 ⑧쪽샘지구 발굴·정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명문화 등이 담겼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그간 꾸준히 추진돼 왔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에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이 주도해 법안을 만들고 여·야 국회의원 181명이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국회 제정에 이른 것은 큰 성과로 평가 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회계 설치나 연구재단설립 운영 관련 사항이 배제 된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특별법 제정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정권교체와 일부 여당 의원, 관계 부처의 반대 등 숱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된 것은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 김석기 의원의 적극적인 교섭의 힘이 컸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9450억 원(국비 6615억 원, 지방비 2835억 원)으로 진행 중에 있지만 사업 추진의 법적근거가 없어 정권교체 등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 추진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국책사업으로서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신라왕경이 최종 복원될 때까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막대한 국가 예산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월정교 하나 복원하는 데도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궁궐이 들어서는 월성이나 황룡사 9층탑 등 핵심 유적은 물론 왕경 전체의 복원 과정에서 고증 문제 등으로 논란을 벌이며 얼마나 긴 시간을 끌지 모를 일이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왕경 복원 정비 로드맵을 철저히 재점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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