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한국으로 밀수입된 대량의 필로폰을 운반한 말레이시아 조직폭력단체 조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씨(41)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억5000여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수수한 필로폰 총량에 1g당 부산지역 도매가인 10만 원을 곱해 추징금을 산정했다.

말레이시아 폭력조직 조직원인 A씨는 마약밀매조직의 지시를 받고 지난 6∼7월 5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부산의 한 호텔까지 필로폰 7.5㎏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반책 역할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운반한 필로폰이 실제 거래되기도 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말레이시아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