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은 지난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올해 4/4분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허위 전입자와 미거주자 등 거주 사실 불일치 의심자를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군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웃에 부실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가족 또는 주민에게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하고 거주 불명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며,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 불명 등록할 예정이다.

민원봉사과 오영자 주무관은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군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실 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 등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75%까지 과태료 경감이 이뤄진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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