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산자위 소위 통과 입장문
지원단 구성 등 후속조치 철저…"시민들 지속적 관심·성원 당부"

포항시청사

포항시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21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시민들과 피해주민들의 바람에는 미흡하지만 지진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고 지진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포항시는 포항지진특별법은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포항을 다시 일으키는 길이며, 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포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진특별지원단을 구성해 특별법상의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고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 주요내용은 △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및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 재난예방교육사업의 시행 △포항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등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그동안 특별법 발의부터 법안소위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지역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국회의원님들, 범시민대책위원회에 감사와 무엇보다 그간 지진피해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피해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우리 포항이 포항지진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포항으로 향하는 길에 시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