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상한선 넘긴 포항 북구·경주·경산 등

‘지역구 270석·비례대표 폐지’라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안(案)에 따르면 현 지역구(253곳) 중 분구 대상이 총 35곳일 것으로 추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1일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 초과’ 지역구는 총 35곳으로 나타났다. ‘인구 미달’ 지역구는 없었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15개월 전의 총인구수를 의석수(270석)로 나눠 의석 1석당 평균 인구수를 계산한 뒤 선거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2 대 1로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이에 따른 인구 허용 범위(12만7967∼25만5933명)에 따라 분구 대상이 되는 곳은 수도권이 20곳, 충청권은 3곳, 영남권 7곳, 호남권 4곳, 강원 1곳 등이 분구 대상이었다.

이 중 경북·대구 지역에서는 대구는 없고 경북은 포항시 북구, 경주시, 경산시 등 3곳이 인구 상한선을 넘겼다.

또, 선거구획정위가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 과정에서 거론되는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 안으로 추산한 결과 인구수 범위는 14만3962∼28만7924명으로 바뀌었다.

이 경우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전국 14곳으로 지역에서는 경북 김천시와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등 2곳이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안의 경우 인구수 범위는 13만8204∼27만6408명이 된다. 이때는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을 포함한 전국 6곳이 통폐합 대상이 된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는 총 26곳이었고, 분구 대상은 2곳이었다.

다만 선거구획정위가 실제 시도별 의원정수를 정할 때는 도시와 농어촌 간 균형 문제 등도 고려되므로 추산 결과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구별 인구수에 대해 각 안에 따른 인구 허용 범위의 미달·초과 지역을 분석한 것”이라며 “인구수 미달로 추산된다고 해서 반드시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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