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잔소리를 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를 삽으로 때려 살해하려 한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5시 30분께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귀가하던 어머니 B씨(69)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발로 몸을 밟았고, 96㎝ 길이의 삽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침 귀가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다.

정신장애 3급에 조현병 등으로 30년간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한 A씨는 범행 무렵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약 복용을 중단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명령만 하고 해주는 것이 없으며, 자신의 삶에 간섭할 거 같고 재수 없게 행동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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