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인 지진방재 연구 등 주문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가 포항지진특별법 입법화 방안 강구 및 흥해지역 도시재생 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연찬회를 갖기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포항 필로스호텔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입법화 방안 강구 및 흥해지역 도시재생 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김광희 부산대 교수가 ‘지열발전소 현황 및 문제점, 안전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권기찬 대구한의대 교수와 공봉학 변호사가 각각 ‘포항 국가방재교육관 조성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이후 시·도의회의 대비사항 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먼저 김상헌(포항·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북도 산하에 지진연구소 또는 지진연구센터 설치를 통해 도가 독자적으로 지진방재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수(포항·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을 비롯한 3개 광역자치단체만 유일하게 도시재생 업무를 컨트롤하는 도시재생과가 부재하다”며 “경북도가 도시재생과 신설을 통해 흥해지역 도시재생을 중추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창화(포항·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항에 국가지진방재교육원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서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국회와의 공조를 통해 가칭 국가지진방재교육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황벽직(영주·무소속) 의원은 “일본처럼 포항에도 지진발생 시 방재거점, 피난처, 피난로 등의 역할을 하는 지진방재 도시공원 조성을 통해 도심 내 대피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선희(비례·자유한국당) 부위원장은 “지역대학의 지진방재연구 능력 배양과 지진방재 연구 선도대학으로의 특성화, 지진방재 인재육성을 위해서 정부나 도 차원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칠구(포항·자유한국당)위원장은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감개가 무량하다고”며 “지진특위는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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