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2년 상반기 완공 기대

김현권 의원
지난 7월 투자협약식 이후 제자리걸음이던 구미형일자리가 4개월 만에 한발 앞으로 나갔다.

김현권 국회의원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구미형일자리를 포함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2 소위를 통과했다.

홍의락·송갑석·어기구 세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지난 10월 2일 이를 통합·조정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의 대안으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후 법사 소위까지 넘어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출자·출연 근거 신설, 출연·출자를 받은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및 국유·공유재산의 사용 특례를 신설했다.

애초 올해 상반기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균특법 일부 개정안은 그동안 여야가 민생 관련 법안 통과를 뒤로한 채 정쟁에 몰두하면서 발목이 잡혀 있었다.

이로 인해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던 구미형일자리 사업 계획도 6개월가량 늦춰지면서 완공 역시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로 미뤄질 전망이다.(경북일보 8월 22일, 10월 22일 3면 보도).

그동안 구미국가산업단지 수출액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구미지역 4/4분기 기업경기 전망은 2018년 3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구미지역의 각종 경기 지표와 시민 체감경기는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김현권 국회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30일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구미형일자리의 진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했다.

구미형일자리 사업은 LG화학이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내 6만여㎡ 부지에 미래세대 이차전지 양극재를 연간 6만t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약 5000억 원 투자 규모에 1000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구미시의회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서 “협약식 후 경상북도와 구미시, LG화학이 투자 협약에 따른 세부 이행계획서 마련하기 위해 실무 협상 중이다”며“이행협약 마련되면 법적 효력 가진 이행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부 신청과 선정, 임대산업단지 지정 등 제반 절차 이행으로 내년 LG 화학이 안정적으로 착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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