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2년 6월 원심 깨고 징역 1년 6월로 감형

10대 친딸을 장기간 학대한 것도 모자라 물고문까지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자인 딸의 선처 탄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6년 10월께 경북 구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빠와 살기 싫다"고 말하는 딸 B(12)양을 70㎝ 길이 철봉으로 팔과 허벅지 등을 마구 때리고, 이듬해 여름에는 고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딸을 차량 트렁크에 강제로 태워 10분여 동안 감금한 뒤 발로 배를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7~8월께는 영덕에 있는 펜션에서 "고모와 살고 싶다"고 말하는 딸을 발로 여러 차례 밟은 뒤 1.8ℓ 용량의 물을 강제로 먹이고, 고모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빠가 엎드려뻗쳐를 시켰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딸을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손톱을 물어뜯는 딸의 손가락과 양쪽 겨드랑이를 치아로 물어뜯었고, 딸의 몸 위에 올라가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올해 4월 6일에는 딸이 귀고리를 착용하기 위해 뚫은 귓불 구멍에 볼펜 심을 찔러 넣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후 발로 걷어차거나 철봉으로 발바닥을 때리기도 했다. 또 딸을 욕조 안에 들어가도록 한 후 얼굴이 물에 잠기도록 누르고,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나온 딸의 목을 수건으로 감아 조르고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욕조 안에 다시 들어가게 하기도 했다. 

A씨는 4월 7일 새벽 0시 30분께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로 죽여버리겠다. 파출소를 부숴 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딸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