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의결
2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도록 하고, 사립학교는 학교 규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학부모회의 기능과 회원, 임원의 구성·임기·자격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학부모회 조직·운영, 총회의 개최시기 및 방법, 의결사항에 대해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9일 열리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영선 의원은 “사실상 학부모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