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아 문화복지위 심사 가결
인지장애·치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왼쪽부터 이영애, 강민구, 김태원 대구시의원.
대구시가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와 운영을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경증 치매 노인 기억학교를 만든 대구시는 그동안 자체 계획으로 예산을 지원해 왔다.

경증 치매 노인 기억학교(이하 ‘기억학교’)는 노인 장기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도)인지 장애노인이나 경증 치매 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다.

올해 11월 현재 대구에는 15개의 기억학교에 6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조례도 없이 자체 계획(복지 사업)만으로 지금까지 수십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왔으며 내년에도 48억 원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이 경증 치매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억학교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경증 치매 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안’를 대표 발의했다. 이 안은 지난 22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에서 가결 됐다.

이영애 의원은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도(증)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어르신들의 보건·복지를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도록 경증 치매 노인 기억학교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민구 의원은 “경증치매라 할지라도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병인 만큼 경비를 지원해서 보고서 등을 작성해 타시도에도 이를 전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의원은 “올해 조례 중 최고의 베스트 조례인 것 같다”면서 “경증치매는 갈수록 증가추세이며 요양등급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본인과 가족들의 부담이 크다”면서 지원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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