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서 브리핑, 여야 모두 찬성…정치적 해석 'NO'

이강덕 포항시장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특별법 국회산자위 통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포항지진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진 피해 보전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포항지진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지 8개월 만에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은 하나 만들려면 다른 법이나 예산 등 걸리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제정하기 참 어렵다”며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되면 비빌 언덕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포항시민은 법안에 정부 책임을 강조한 배상이나 보상 대신 구제나 지원이란 표현이 들어간 데 대해 비판한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우리로서는 배상이란 표현을 법안에 넣고 싶지만 정부 입장도 봐야 한다”며 “산자위 법안소위 여야는 보상으로 하자고 합의했지만 정부가 강력히 반대했고 정부도 고심 끝에 이 법안을 받아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며 “주민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전받는 것이 중요한데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수사나 법안에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나 과실이 밝혀지면 배상 문제로 갈 수도 있다”며 “배상해야 할 결과가 나오면 특별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배상법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법안이 이번 산자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로 법 제정이 물 건너가고 잊히고 만다”며 “법안은 타협 산물이니 받는 게 나은지 안 받는 게 나은지 실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재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정 정치인을 위한 법 통과가 아니냐”란 질문에 “만약 그렇다면 당별 의견이 갈려야 하지만 포항 여야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모두 찬성하지 않았느냐”며 “다 같이 노력한 만큼 정치 유·불리 해석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으로 제정된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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