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부 동의한 비쟁점 법안 늦어도 12월 10일 통과 확실시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에서 주최한 ‘2019년 포항지진 2주년 국제심포지엄-무시된 경고음과 교훈’이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밀레니엄 서울 힐튼 대연회장에서 3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 및 일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포항지진 특별법안’이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5일 ‘포항지진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특별법안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도 동의한 비쟁점 법안으로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따라서 이르면 29일, 늦어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특별법 14조·16조에 따르면 ‘법안이 공표된 지 8개월 뒤에 (유효) 시행된다’고 명시돼 있어 내년 7~8월에는 피해자 신청을 받게 된다.

한편, 피해구제지원금과 관련한 배상과 보상 차이점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피해구제지원금은 사실상의 보상금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법안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구제지원금은 이번 특별법안에 새롭게 도입된 개념으로, 피해자 개별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통해 산정된 피해 금액을 국가가 ‘지원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의 수급액은 기존 배상금·보상금 금액과 동일한 산정 방식(감정평가, 피해조사 등)으로 결정된다.

배상·보상의 개념을 피해구제지원금으로 대신한 이유는, 현재 지열발전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정부의 법적·행정적 과실의 범위와 위법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구제지원금이란 ‘사실상의 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별법안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면책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국가의 법적·행정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법안 제3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따르면, 국가가 지열발전사업과 관련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실상의 보상금’인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수사에 따라 국가의 법적·행정적 책임이 밝혀질 경우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 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규정은 법률에 따른 보상, 지원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통상적으로 전제되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포항지진 특별법’의 주 내용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지진피해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 △조사위원회는 지열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 통해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개별에 대한 조사·심의 실시 → 심의위원회가 산정한 피해 금액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 △국가는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 등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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