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를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대구지법 법정을 나오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결국 구속됐다.

최종한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한 데다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장병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 군수를 추가 소환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측근 인사와 전 공무원을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군수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군수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최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3명을 구속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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