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임신한 미성년 여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밀치고, 대화 내용도 몰래 녹음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께 대구 달성군 한 야산에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전 여자친구 B양(17)이 자신의 만류에도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폭언하면서 76.5㎝ 길이의 야구방망이 끝 부분으로 B양의 어깨와 배 부위를 수차례 밀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시기 대구 두류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척하면서 녹음기를 켜둔 채 내리는 방법으로 차량 안에 있던 B양과 친구 C양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자신에 대해 험담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행위는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범죄이고,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봐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몰래 녹음한 내용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은 점, 만 20세로 젊은 데다 가족과 지인이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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