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경찰과 함께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한다.
영천시는 자동차세 등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앞으로 경찰과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27일 전국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영천경찰서의 협조 아래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모바일 단속시스템 등 장비를 총동원해 합동단속 및 견인활동을 펼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하고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한다.

이와 관련해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앞으로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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