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여건 개선·사기진작 필요

박태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태춘(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2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학교운동부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매년 지원계획 수립과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증진과 업무역량 강화 등의 지원 사업을 규정했고, 연구활동과 보상금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경북도와 시군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태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현실성 있는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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