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회관 주차비 상향 조정

왼쪽부터 대구시의회 박갑상, 김대현 의원.
대구시내 생활숙박시설이나 다가구주택(원룸 포함)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동대구역 맞이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인하되는 반면 어린이 회관(수성구) 공영주차장 요금은 상향된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거가 가능한 숙박시설은 현행 150㎡당 1대를 유지토록 했으나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를 갖추도록 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뿐 아니라 주거(취사 및 세탁)가 가능한 형태로 호실별 개별등기도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또 다가구 주택은 기존에 세대 당 1대 이상 30㎡ 이하는 0.5대 이상이었던 것을,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되 전용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0.75대로 강화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주택의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며 19세대 이하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은 현재 세대 당 0.6 이상 30㎡ 미만은 0.5대 이상이었던 것을, 세대당 0.9대 이상 30㎡ 미만은 0.7대로 강화했다.

원룸형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이다.

동대구역 맞이주차장 요금은 기존에 최초 30분은 무료이며 10분 초과(각 1000원), 1시간~2시간 : 3만 원, 2시간 초과시 5만 원이다.

그러나 맞이 주차장이 대부분 단기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고 과다요금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최초 20분은 무료로 하고 20분 초과 시 10분당 1000원(1일 한도 5만 원)으로 조정해 주차요금을 인하했다.

반면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여행객 및 인근 직장인들의 장기주차로 인해 어린이회관을 찾는 이용객들의 주차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요금을 상향 조정했다.

어린이회관공영주차장은 현재 2시간 이내 1000원 2시간 이상 2000원 이었던 것을, 2시간 이내 1000원 2시간~6시간 2000원 6시간~7시간 5000원 7시간 초과시 1만 원의 주차요금은 부담해야 한다.

이날 박갑상 대구시의회 의원은 규모와 세대수 기준에서 형평성이 결여되고 불법 건축물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객관적으로 주차 수급실태 조사를 해서 주차장 확보 계획에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대현 의원은 개정안이 법률 위반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볼 것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면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측면도 있으니 참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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