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샘범 속 단일대오 미지수…한국당 '黃 단식투쟁' 배수의 진
공수처 수용하고 선거제 거부…빅딜 이뤄질 가능성 배제 못 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본회의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합의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을 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가운데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 등으로 결집하며 배수의 진을 치고있다.

이에 5당 정치협상회의와 ‘3+3(원내대표 외 1인)’ 논의를 진행 중이던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에 참여했던 주체들을 포함한 ‘4+1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한국당 고립 전략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와 달리 바른미래당이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고, 민주평화당 또한 대안신당으로 쪼개진 데다 선거법을 두고도 각 당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진 터라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단일 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여야 4당의 접점을 찾기 위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선거법 개정안에서 지역구를 다소 늘리는 방향의 수정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40 대 60’, ‘250 대 50’으로 하는 안 이 꼽힌다. 다만 두 개 안 모두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과반 확보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개 안 중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 정당 및 개별 의원을 접촉하며 표 계산에 한창이다.

특히, 어떤 상황이든 본회의에서 결론을 낸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 50석으로 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이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식인 것에 비해 100%를 적용하게 되면 다수당은 지역구 의석을 충분히 확보할 경우 비례대표를 아예 할당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250 대 50’ 안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평화당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구 편차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 하의 ‘240 대 60’ 안이나 연동률을 100%로 적용하는 ‘250 대 50’ 안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모두 ‘결사 저지’를 외치고 있는 한국당이 어떤 태도 변화를 내놓느냐도 협상의 변수다.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공수처 법안을 받아주는 대신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막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한다면 협상판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