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조례에 의거 김천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난 3년간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 1만2992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200명을 무작위로 추첨했다.
지난해까지는 100명을 추첨했지만, 올해부터 해피투게더 실천 운동과 연계해 성실납세자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대상을 200명으로 확대했다.
당첨된 성실납세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Happy Together 김천사랑 상품권’과 ‘축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직접 추첨에 나선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성실하게 낼 수 있는 풍토 조성과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